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10-두-24579생산일자 2013.09.26.
AI 요약
요지
소득처분을 받은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을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볼 수 없고, 그로써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0두24579 법인세경정결정취소등

원고, 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7. 선고 2010누101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92조 제1항 본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 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 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는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 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 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①원고가 2002. 7. 2.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선고하면서 그 양도금액 중 0000원을 누락한 사 실,② 피고는 위 신고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그 부분 소득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원고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박BB를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2008. 2. 11.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박BB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이행함으로써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한 특칙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가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 을 받은 박BB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을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볼 수 없고, 그로써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 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