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31. 청구인들에게 한 연납연납 거부처분 및 2012.9.3. 청구인들의 아버지 안OOO 소유 부동산(OOO동 31-87 토지 지분 14분의 6)으로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한 처리불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안OOO, 안OOO, 안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2.2.15. 아버지 안OOO 외 1인(조모 김OOO)으로부터 OOO동 54-31 대지 448.3㎡와 같은 동 54-82 대지 14.2㎡의 안OOO 지분(14분의6)과 김OOO 지분(14분의6)을 증여받고(청구인들 각각, 위 두 필지 토지에 대해 안OOO 지분 14분의2, 김OOO 지분 14분의2씩을 증여받음), 2012.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들의 총 증여세액) 중 OOO원은 납부하고 남은 잔액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2012.5.29.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아버지 안OOO이 위의 남은 잔액을 본인 책임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한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납세보증서에 의하여 명확한 채권확보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납세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한지 불분명하여 담보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아 2012.8.31. 청구인들에게 연납연납 거부통지를 하였다(2012.8.29. 내부적으로 청구인들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해 거부하기로 하고 2012.8.30. 거부통지를 발송함).
다. 청구인들은 2012.8.30. 납세담보를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소유한 OOO동 31-87 소재 부동산(당해 토지 지분 14분의 6)으로 변경승인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9.3. 청구인들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은 연부연납 거부결정 이후 담보변경 신청한 것이라 하여 처리불가함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2년 8월초 처분청으로부터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 변경을 유OOO으로 수차례 요구받았고 청구인들은 그 처분청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2012.8.23. 경 처분청에 부동산으로 납세담보를 변경할 것을 유OOO으로 통보하고 변경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2.8.28. 납세담보 변경에 필요한 부동산 평가서류와 함께 처분청을 방문하였고 납세담보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28일은 담당자 연가로 만날 수 없었고 담당1계장에게 부동산으로 변경하겠다고 면담하고 돌아온 후, 2012.8.30. 처분청에 아버지 소유 부동산으로 납세담보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납세보증인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청구인들의 증여세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거부결정하였으나 납세보증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및 분석 없이 단순히 경험을 근거로 거부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 등으로 위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아버지 안OOO은 OOO구에서(OOO역 100미터이내 역세권임) 여관업(OOO여관 운영), 2개의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등 3개의 사업장을 자가 소유하고 있고, 안OOO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위 3개 사업장의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OOO천원(시가 OOO억원 상당)으로 평가되고 부동산을 담보로 발생한 대출금이 없으며, 2호선 OOO역 100미터이내 역세권으로서 OOO대, OOO대 인근에 위치하고 여관업 및 임대업은 불황이 없으며 장래에 급격하게 매출감소가 우려되는 업종이 아니고 향후 계속적으로 매출신장이 예상되는 등 납세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고 부도 발생으로 자금사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하자를 예상할 수 없다.
(처분청) 담당자가 부동산으로의 납세담보 변경을 요구하여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2012.8.28.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처분청에 방문하여 부동산 담보제공을 약속하였고, 2012.8.30. 부동산으로의 납세담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연부연납 거부결정을 하고 2012.8.31. 통지한 것은(처분청은 2012.8.29. 청구인들에 대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12.8.31.경 거부통지서를 수령)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현저히 훼손하였고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납세담보 변경통지가 아닌 연부연납 거부 통지함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이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변경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 연부연납 거부는 신뢰이익을 훼손하고 기한의 이익을 박탈한 위법한 처분인바, 청구인들에게 납세담보 변경을 유선상으로 요구하여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여 변경절차를 진행하였고, 처분청에 방문하여 부동산 제공을 약속하고 30일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갑자기 연부연납을 불허한 것은 처분청 요구에 따라 믿고 성실히 이행한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연부연납 처리기한인 2012.8.31.의 하루 전인 2012.8.30.에 적법하게 납세담보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에도 처리불가 결정한 것은 납세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한의 이익을 박탈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들은 그 승인여부를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만 알 수 있어 허가결정․통지일을 청구인들의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수령일 이전에 접수한 납세담보변경신청서는 유효한 신청서로서 연부연납 불가결정․통지 이후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승인 불허한 것은 위법한 것인 등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청구인들의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 등에 의하여 납세보증인이 날인한 납세보증서만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한지 여부가 매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불충분․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2012.8.30. 거부 결정·통지하였는바(수증인이 2012.8.31.수령), 납세보증인이 날인한 납세보증서만으로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의미하고 이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를 의미한다.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납세보증인의 재산내역 및 2개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결정세액 2010년 OOO백만원, 2011년 OOO백만원)을 제시하면서 자산가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1개년도 평균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OOO백만원에 불과하지만 1개년도 연부연납 허가 신청세액은 OOO백만원으로 5개년간 OOO백만원이고 2000년 이래 납세자 성실사항 조회결과 훈격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납세보증인만으로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만을 가지고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으로서 연부연납 허가신청 납부예정일인 5년간(2013.05.31.∼2017.05.31.)의 불확실성(제시된 자산의 양도, 증여, 상속 등) 및 채무, 경제상황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납세보증인만으로의 납세담보란 자의적인 사실판단 사항이고 따라서 납세보증인의 경제상황 악화, 자금경색, 또는 자산양도, 채무관계 등은 매우 주관적이고 자의적이어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고 또한 채권 확보없이 납세보증인만으로 설정한다고 하였을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라 사료되는 등 청구인들이 제시한 납세담보를 부적정한 것으로 보아 거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납세담보 승인을 구하는 주장에 대해 보면,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내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하고 해당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연부연납 처리기한(2012.08.31.)은 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허가결정 및 통지에 대한 것이고 결정의 서면통지 후 (납세담보) 변경신청의 접수기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바 연부연납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서면통지 후 담보변경신청에 대한 처리불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아버지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신청한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하고 청구인들의 아버지 소유 부동산으로의 담보변경 신청에 대해 거부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④「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29조(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제14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31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사용·수익이 제한된 것으로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2.2.15. 아버지 안OOO 및 조모 김OOO로부터 OOO동 54-31 대지 448.3㎡와 같은 동 54-82 대지 14.2㎡의 안OOO 지분(14분의6)과 김OOO 지분(14분의6)을 증여받고( 각각 위 두 필지 토지에 대해 안OOO 지분 14분의2, 김OOO 지분 14분의2씩을 수증), 2012.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들의 총 증여세액) 중 OOO원은 납부하고 남은 잔액 OOO원에 대하여 2012.5.29.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아버지 안OOO이 위의 남은 잔액을 본인 책임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한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납세보증서에 의하여 명확한 채권확보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납세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한지 불분명하여 담보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아 2012.8.31. 연납연납 거부통지를 하였고(2012.8.30. 거부통지 발송), 청구인들은 2012.8.30. 납세담보를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소유한 OOO동 31-87 소재 부동산(당해 토지 지분 14분의 6)으로 변경승인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9.3. 청구인들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은 연부연납 거부결정 이후 담보변경 신청한 것이라 하여 처리불가함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안OOO에 대하여 연부연납 허가신청 내용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및 증여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김OOO로부터의 증여와 관련하여 총납부세액이 OOO원, 최초 납부세액이 OOO원, 연부연납 대상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고 각 회별 납부예정세액은 다음 <표1>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OOOOOOO
(OO : O)
안OOO으로부터의 증여와 관련하여 총납부세액이 OOO원, 최초 납부세액이 OOO원, 연부연납 대상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고 각 회별 납부예정세액은 아래 <표2>와 같이 되어 있다.
OOOOOOOOOO
(OO : O)
납세자가 안OOO로 기재된 안OOO의 납세담보제공서에는 담보의 명세가 아버지 안OOO의 납세보증서로 기재되고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에 2012년 귀속 증여세 OOO원 및 OOO원과 가산금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납세보증서에 납세자 안OOO가 2017.5.31.까지 국세 등(총 OOO원)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인 책임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안OOO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납세담보의 명세에 아버지 안OOO 소유의 부동산(소재지 OOO동 31-87)이 기재되고, 위 부동산 OOO동 31-87 대 202.3㎡ 등기부등본을 보면 재산상속(1984.9.16.)에 의해 안OOO이 지분 14분의 6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안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들은 아래 신고내역과 같이 안OOO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 : OO)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안OOO의 부동산 보유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들은 그 대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아래 부동산 이외에도 안OOO의 부동산으로 OOO동 100-98 대지 529㎡의 소유지분 6/14[평가액(공시지가) OOO천원], OOO리 산109 임야 834,750㎡[평가액(공시지가) OOO천원]를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 : O, OO)
(5)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 문서OOO에 의하면, 납세보증서에 의거 납세보증인으로 명확한 채권확보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납세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한지가 불분명한바 담보 불충분으로 연부연납허가신청을 거부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변경신청에 대한 처리불가 통지’ 문서OOO를 보면 2012.8.30. 접수된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변경신청서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리불가함을 통지한다고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담보 불충분으로 연부연납허가신청을 처리기한내 기거부 결정한 건으로 연부연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서면 등으로 결정 통지하였는바 결정 이후 담보변경신청에 대하여는 처리 불가함을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에 대해 2012.8.31. 거부통지를 하고(2012.8.30. 거부통지 발송), 청구인들이 2012.8.30. 아버지 소유 부동산으로 납세담보 변경승인을 신청한데 대하여 연부연납 거부결정 이후 담보변경 승인을 신청한 것이라 하여 처리불가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연부연납 거부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인 그 발송일(2012.8.30.)에 청구인들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가 처분청에 접수(2012.8.30.)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고 그에 대한 평가 등 청구인들의 납세담보 변경신청 내용 등을 감안하지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에게 연부연납 거부 등을 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