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 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3에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1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받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위 판결문을 제출하며 증여세취소를 요구하였으며, 2012.12.17.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3 규정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2013.3.1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기한이 경과한 청구이며, 경정할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3.9.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