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0.4.7.~2010.4.26.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2008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집단소송관련 수입금액 OOO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2.5.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2.7. OOO세무서장에게 “행정소송 진행사건 가산세 직권취소 및 재고지 통보(원고 : 박OOO), 송무2과-6039호” 공문을 송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2.12.13. 처분청에게 가산세 직권취소 및 재고지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후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2012.12.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할 당시에는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두 12347)로 위법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당초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과세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법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가산세 재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2.10.18. 가산세 취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가 가능하므로 가산세 재고지가 문제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다시 취소하고 임의로 재부과한다면, 이는 대법원이 적법절차를 강조한 판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고지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대법원이 그렇게 배척하고자 했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므로 처분청의 재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과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의 법정존속기간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국가는 결정, 경정결정, 재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수일실 방지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위법성 치유 및 적법절차 유지를 위하여 가산세를 직권취소하고 납세고지서상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재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산세 산출근거의 기재 누락으로 당초 고지결정을 취소한 후 그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의2에서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은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목은「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다목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및 제6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인 OOO세무서장은 2010.4.7.~4.26.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0.7.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2012.5.17.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2.12.7.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행정소송 진행사건 가산세 직권취소 및 재고지통보(송무2과-6039호, 박OOO)”를 수보한 후, 2012.12.14. 처분청에게 가산세 직권취소 및 재고지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후 2012.12.14.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하여 당초 가산세를 부과할 당시에는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고 경정․고지하였다가 세무조사 종료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다시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관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누락되었던 가산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다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