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회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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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회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잘못이 없음대법원-2013-두-11284생산일자 2013.09.27.
AI 요약
요지
외형적인 측면에서 대표이사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한 행위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행위를 별도의 행위로 파악하지 않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파악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회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128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TTTTT |
피고, 피상고인 | 성남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 원 2013. 5. 10. 선고 2012누2224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3. 9.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