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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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수정신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심-2013-서-2479생산일자 2013.07.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