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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수정신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3-서-2479생산일자 2013.07.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2.30. 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남OOO에게 양도하고, 2011.1.19.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2012.9.12.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화실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수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국세기본법」소정의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533, 2012.2.22.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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