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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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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2013-두-10601생산일자 2013.09.12.
AI 요약
요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 ・ 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0601 법 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OOOOO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재누103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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