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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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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3-두-10274생산일자 2013.08.1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양도가액을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는 무신고의 경우와 구별하는 것은 신고성실도 및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를 고려한 것으로서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0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 션고 2012누38703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 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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