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398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AAA 2.BBB 3.CCC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송파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2770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4. 26. |
판 결 선 고 | 2013. 6. 7. |
주 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 9. 8.자 2009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각 과세금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음)의 부과처분, 2010. 9. 9.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 9. 8.자 2009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10. 9. 9.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l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