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간정산퇴직급여가 연구및인력개발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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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중간정산퇴직급여가 연구및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부산고등법원-2013-누-1379생산일자 2013.09.25.
AI 요약
요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급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및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37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 |
피고, 피항소인 | 수영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230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8. 21. |
판 결 선 고 | 2013. 9.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3행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