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청주)2012누4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장○○ |
피고, 피항소인 | 동청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구합219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6. 19. |
판 결 선 고 | 2013. 7.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춰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3쪽 19행 및 별지 제14쪽 7행의 각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0. 1. 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쓴다.
O 제1섬 판결문 제7쪽 8행의 ”보이는 점”과 ”등을” 사이에 ", ③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급업체를 소개한 위 손○수는 사실상 AAAA너비스가 아닌 위 회사 차장인 윤진 용 개인에게 고용되어 급여 역시 위 윤△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음은 물론, 위 윤△용 역시 AAAA너비스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윤△용 자신 또는 위 손○수의 유류판매량에 따른 수당을 AAAA너비스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분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