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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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2013-두-10502생산일자 2013.08.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게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05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유○○ |
피고, 피상고인 | 이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누29402 판결 |
판 결 선 고 | 2013. 8.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십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