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 아래 마련된 일종의 제재규정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대법원-2013-두-10281생산일자 2013.09.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과 같이 후발적 사유로 당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공급가액의 감소액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이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02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누1145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