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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기존 부동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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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13-두-11987생산일자 2013.09.2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창고는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원고 며느리가 시공하였고, 애당초 광고자재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은 것으로 보여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19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 원 2013. 5. 22. 선고 2012누3456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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