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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10861생산일자 2013.09.26.
AI 요약
요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그와 관련된 권리ㆍ의무가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귀속되는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08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1. 용산세무서장 2.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0누3578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그와 관련된 권리ㆍ의무가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귀속되는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기 에 부족하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혐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거나 조세소송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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