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49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BB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피고, 항소인 | 청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l3. 1. 4. 선고 2012구합585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6. 21. |
판 결 선 고 | 20l3. 8. 16. |
주 문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 성동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B과 피고 청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0. 5. 3.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1) 부과금액란 기재 각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주장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1. 1. 3. 및 2011. 1. 11. 원고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2) 부과금액란 기재 각 법인 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주식회사 AAA〉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AA 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청주세무서장〉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BB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