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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원천세 부과처분의 원고 당사자 적격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260생산일자 2013.09.03.
AI 요약
요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손금 부인 및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원천세를 부과한 경우 이에 대해서 상여처분 귀속자는 원고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결정함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4260 법인세 및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9.

판 결 선 고

2013. 9. 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월 귀속분 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이 사건 공동원고였던 주식회사 CC(주식회사 CC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7. 9. 3차 변론기일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바, 이하 ‘CC’이라 한다) 은 1980.경 이전부터 OO시 OO구 OO동1가 14-19 대 2283.3m'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왔는데, 위 각 부동산 중 대지는 원고 지분 582/1167 및 CC 지분 585/1167의 공유로, 그 지상 건물은 CC 단독으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및 CC은 2005. 2. 11. 유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C은 피고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CC 소유부분을 OOOO원으로, 취득가액 중 CC 소유부분을 OOOO원으로, 이에 따른 CC 소유부분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O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CC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O원으로 그 중 CC 소유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은 OOOO원임을 확인한 다음 실제 유형자산처분이익과 허위 유형자산처분이익의 차액인 OOOO원을 익금산입(상여처분)하여 2011. 10. 4. CC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면서 같은 날 CC에게 위 차액 OOOO원이 위 양도 당시 CC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상여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2005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10. 31. CC에게 위 OOOO원의 상여처분액 발생을 원인으로 하여 2006년 귀속 1월 근로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고, CC은 그에 따라 2011. 11. 1. 피고에게 위 OOOO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6년 1월 귀속분 소득세로 OOOO원을 부과(이하 ‘원고 주장의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처분을 부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도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원고는 피고의 CC에 대한 2006년 1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자신에 대하여 부과하였다고 착오한 것에 기인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외유출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O원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단지 이에 기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원고는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접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납세자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기에 위와 같이 선해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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