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32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안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1구합936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7. 3. |
판 결 선 고 | 2013. 8. 28.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적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선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7쪽 8째 줄 ‘어렵고’ 다음에 ‘(원고는 체비지 담당 공무원으로서 명의를 감추고 있었고 제1심 증인 BBB의 증언 내용상 BBB에게 명의를 신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체비지 대장 소유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취득하여 OOOO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당시 체비지 담당 공무원이었던(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OOOO원의 거래차액(거래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이익은 이보다 적을 것이다)을 남기기 위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는 신분상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② CCC 는 2002. 10. 23. 군포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CCC가 2002. 10. 23.까지 OOOO원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3. 2. 이전에 OOOO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CCC가 남긴 차액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