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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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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916생산일자 2013.08.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자산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는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없고 제3자에 대한 양도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9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2. 18. 선고 2012구단1457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3.

판 결 선 고

2013. 8. 2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4째 줄과 6째 줄 ‘피고’를 ‘양천세무서장’으로 고친다.

○ 2쪽 5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양천세무서장은 2010. 12. 10. 원고에게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을 제1호증).】

○2쪽 8째 줄 '피고는’ 다음에 '(원고 주소 변경에 따라 관할 세무서가 변경되었다)’ 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분할로 BBB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BBB이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취득가액은 BBB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한 OOOO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에서 4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계속 소유하다가 CCC, DDD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전제가 다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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