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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장물 철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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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지장물 철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3071생산일자 2013.09.06.
AI 요약
요지
계약서에는 지장물 철거에 관하여 조건없이 철거에 응한다거나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는 현 상태대로 인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지장물 철거의 대가가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문구가 없는 점에 비추어 토지의 취득대가에 포함된다거나 철거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30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8. 취득하였던 OO시 OO동 85 전 1,856m'(이하 '이 사건 토

지'라고 한다)를 2011. 8. 11. 한국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OO시 OO동 85 전 3,712m' 토지의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한CC이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와 OO동 85-1로 공유물 분할하여 한CC 소유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다.

다. 원고는 2011. 10. 12.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한CC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DD에게 지급한 OOOO원은 "공유물 분할 시 분할된 두 개의 토지 중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에게 매도하는 조건 및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경비에 해당한다며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뒤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특약란에 이 사건 토지에 부수하는 정착용 시설물 등은 현상태 그대로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DD가 자신이 지급받은 돈은 그 지상에 있던 철제 비닐하우스 지장물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하는 점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DD에게 지급한 돈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정해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5. 3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공유물분 할되기 전이어서 공유물분할시 원고가 원하는 위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대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가에 포함되는 것이거나 지장물 철거의 대가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2005. 7. 4. 한CC의 지분을 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서(1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매도인은 토지를 분할하여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는 조건임

- 계약일 현재 토지에 철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잔금시까지는 농사를 짓지 못 하게 한다.

- 현재 철구조물은 잔금 시까지 매도인은 매수인이 철거시 현재 농사짓는 박PP 씨 및 이해관계인은 아무 조건 없이 철거에 응한다.

2) 이DD가 1차 계약일에 원고에게 작성하여준 각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매매한 부동산의 표지 : 경기도 OO시 OO동 85

· 나대지 평수 : 3,712m' 중 1/2 지분(한CC 지분) I

· 넓은 쪽으로 112 지분권자 김EE씨 인정한다.

· 상기 표시된 토지를 매매한 (한CC 分) 대리인 이DD님의 지상권 OOOO원은 계약시 지불하였으나, 본 토지가 해약 및 권리상 하자가 발생시는 조건없이 지불 된 금액은 반환키로 함.

3) 1차 계약 이후, 분할 전의 토지 중 도로 사용면적이 당초 한CC이 제시한 면적 보다 많이 편입되었음을 얄게 된 원고가 항의하여, 원고와 한CC은 2006. 2. 3. 매매 대금 O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2차 계약서)에는 별다른 특약사항은 없으나, 지장물과 관련하여 ”본 부동산에 부수하는 정착용 시설물 등은 현 상태 대로 매도한다”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3, 4, 8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DD에게 OOOO만원을 지급하면서 작성한 각서(갑8호증)에는 ”공유자 중의 1인인 김 EE가 (원고가) 넓은 쪽으로 (분할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문구가 기재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8호증 각서에는 ”한CC의 대리인 이 DD의 지상권 OO원을 계약시 지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OO원 정에서 위 OO원은 이 사건 토지의 대금과 별도로 그 지상 철제 비닐하우스 지 장물에 대한 대가로 토지 분할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 2차 계약서에는 지장물에 철거에 관하여 원고가 철거할 때 조건없이 철거에 응한다거나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는 현 상태 대로 인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지장물 철거의 대가로 OO원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문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서 기재만으로는 위 000원이 공유물분할시 더 유리한 위치를 원고가 매수하기 위한 대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가에 포함된다거나 철거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탈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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