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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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2-누-23077생산일자 2013.09.0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제조업 등으로 사업소득을 얻은 점, 농지 소유기간 중 농기계 및 농기구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인근 농민에게 농작업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2307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평택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합1273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7. 23. |
판 결 선 고 | 2013. 9.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변 제13행의 “갑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을 “갑 제13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