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2-누-23077생산일자 2013.09.0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제조업 등으로 사업소득을 얻은 점, 농지 소유기간 중 농기계 및 농기구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인근 농민에게 농작업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2누2307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합1273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3.

판 결 선 고

2013.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변 제13행의 “갑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을 “갑 제13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