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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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함서울고등법원-2013-누-6079생산일자 2013.09.11.
AI 요약
요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60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강동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 17. 선고 2012구합2469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8. 21. |
판 결 선 고 | 2013. 9. 11. |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분 증여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가산세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