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구합152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3. 8. 30. |
판 결 선 고 | 2013. 9. 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19. 자신의 어머니 최CC가 소유하던 OOO시 OO면 OO리 182 전 1,76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에 OO세무서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인 OOOO원으로 보아 2004. 6. 29.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고(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해 7월 30일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8. 14. 아버지 정DD에게서 같은 리 산 33-2 지상 건물(시가 OOOO원 상당, 이하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고, 2006. 5. 11.에는 최CC에게서 현금 OOOO원을 증여받았다.
라. 피고는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위 현금 O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 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J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OOOO원( = OOOO원+ O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선행처분에 따라 이마 납부한 OOOO원 등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후행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후행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4.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 같은 해 12. 3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4.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12호증, 갑 제6, 7, 9호증의 각 1, 2, 을 제1, 2,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최C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자신이 인근에서 경영하고 있던 주유소의 저유소 부지로 삼기 위하여 2003. 7. 23. OOOO원에 매수한 것이고 매매대금도 자기앞수표로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절차상의 편의상 등기원인만 증여로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본다.
가. 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 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누진세율을 피해 수 개의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증여에 따라 종전 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미 납부 한 세액을 공제하여 잔액만 증여세로 부과하는 처분은 당초처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변경하여 세액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단지 누진세율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는 데에 불과하여 당초처분을 흡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처분에 대한 불복 역시 따로따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9800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사실은 최C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취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선행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 이다(실제로 원고는 후행처분 고유의 위법사유를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증여에 대한 별개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는 선행처분이 있은 지 8년이나 지난 후에 후행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였을 뿐 선행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원고는 2003. 7. 23.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다음 날 최CC의 계좌로 입금된 OOOO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인 OOOO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실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점, 원고가 증여를 원 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선행처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다가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비로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되고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 이 아니라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