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가합534129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황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3. 11. 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게 납기를 2008. 5. 31.로 하는 법인세 OOOO원을, 납기를 2008. 7. 31.로 하는 법인세 OOOO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BBB은 위 각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3. 7. 26. 현재 체납 세액은 총 OOOO원(= 본세 총 OOOO원 + 가산금 총 OOOO원)이다.
나. BBB은 2008. 6. 11. 폐업 당시 피고에 대하여 OOOO원의 가지급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피고의 위 가지급금 채무를 면제하였다.
다.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1. 9. 1. 국세 체납을 이유로 BBB의 피고에 대한 위 가지급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5.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0396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08. 6. 11. 체결된 채무면제 계약은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5. 2. 확정되었다.
마. 그러므로 피고는 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기초로 BBB을 대위하여 위 가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