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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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는 원고임서울고등법원-2013-누-1050생산일자 2013.08.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원도급자가 공사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도급자가 건축주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한 점, 건축주와 대금정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는 원고임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0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합140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7. 17. |
판 결 선 고 | 2013. 8.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