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는 원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는 원고임
서울고등법원-2013-누-1050생산일자 2013.08.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원도급자가 공사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도급자가 건축주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한 점, 건축주와 대금정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는 원고임
질의내용

사 건

2013누10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합140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17.

판 결 선 고

2013.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