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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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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2-누-40256생산일자 2013.09.1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불복청구 대리인의 권한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며, 대리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대리인 대신 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2누4025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구합422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7.

판 결 선 고

2013. 9.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경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저1]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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