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85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 |
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구합447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8. 22. |
판 결 선 고 | 2013. 8.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 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BBBB이 자료상인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원고가 BBBB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실제공급자가 누구인지,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① 앞서 인용한 증거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폐 비철금속’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여 매입처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공급처에 선금을 지급하거나 거래 당일이나 그 직후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대금 지급 방법으로 보임에도,원고는 위에서 인용한 사실과 같이 BBBB과 첫 거래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그 거래대금을 BBBB에 지급하는 등 그 대금지급 조건에 있어 통상의 거래와는 달랐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② 또한,원고가 종전에는 거래가 없던 새로운 거래처인 BBBB으로부터 이 사건 '스크랩'을 공급받음에 있어,BBBB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으로 BBBB이 실제로 원고에게 스크랩을 공급하는 업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것으로 보이 지 않는 이상,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BBBB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및 BBBB의 대표자 CCC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거래 경위, 원고의 고철도매업 운영경력 및 국내 고철업계에서 상당히 존재하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 등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