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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무의 변제가 아닌 증여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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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여금채무의 변제가 아닌 증여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13-나-10022생산일자 2013.11.0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 투자약정서의 기재만으로는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금교부행위는 기존 대여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나1002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곽AA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가합10177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25.

판 결 선 고

2013. 11.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장BB 사이에 2011. 6.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장BB이 피고에게 채무변제로서 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호증의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 성립과 관련하여 장BB에 대한 세금부과행위가 부과제척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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