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원고에게 추징금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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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함목포지원-2013-가단-51702생산일자 2013.08.21.
AI 요약
요지
피고에게 추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무변론판결로 피고의 지급을 명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단51702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개발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3. 8. 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3. 6.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