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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 거부행위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009생산일자 2013.09.26.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 거부행위가 실체상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더라도 실제로 국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권리행사에 증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긍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행위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4009 사업자등록등거부처분취소

원 고

1.AAAAA 관리단 2.BBB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9

판 결 선 고

2013. 9.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AAAA 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OO시 OO구 OO동 22-5에 있는 지하 7층,지상 23층,총면적 25,384.11m' 규모의 상가 및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AAAA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원고 BBB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이다.

나. 원고 BBB은 2011. 9. 27. 피고에게 AAAAA 관리단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30 원고 BBB에 대하여 '관리규약 제출 미비'를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가 사업자등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집합건물 전체 구분소유자 75% 및 전체 의결권 7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관리규약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설령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세금을 부과·징수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세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 BBB은 이 사건 거부행위가 있은 날로 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2011. 12. 2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피고가 2012. 1. 18. 원고 BBB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원고 BBB이 이에 불복하여 2012. 4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13. 3. 28 원고 BBB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 BBB은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전심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알 수 있고 소송요건 판단의 기준시점은 변론종결시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 중 원고 BBB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BBB만 불복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여 원고 관리단은 피고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피고의 본 안전 항변 중 원고 관리단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다.

다. 나아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국민의 적극적인 행위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 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통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취지 참조). 따라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말소,사업자등록정정 등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다.

2) 또한 사업자등록 거부행위가 실체상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더라도 실제로 국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권리행사에 증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긍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행위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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