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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에 상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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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해야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5333생산일자 2013.09.11.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함
질의내용

사 건

2013가합5333 압류채권지급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9.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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