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에 상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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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해야함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5333생산일자 2013.09.11.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합5333 압류채권지급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종합건설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3. 9. 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