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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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지급할 것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8923생산일자 2013.11.22.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3.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합538923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코리아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3. 11.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3.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항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