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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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호로 공탁된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함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87126생산일자 2013.10.30.
AI 요약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호로 공탁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단508712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AAA투자주식회사 2.주식회사 BBB |
변 론 종 결 | 1.무변론 (피고 1에 대하여) 2.2013. 10. 16. (피고 2에 대하여) |
판 결 선 고 | 2013. 10. 30. |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호로 2011. 5. 4. 공탁된 공탁금 중 OOOO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