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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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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호로 공탁된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87126생산일자 2013.10.30.
AI 요약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호로 공탁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3가단508712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AAA투자주식회사 2.주식회사 BBB

변 론 종 결

1.무변론 (피고 1에 대하여)

2.2013. 10. 16. (피고 2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13. 10. 30.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호로 2011. 5. 4. 공탁된 공탁금 중 OOOO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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