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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임
조심-2013-전-3156생산일자 2013.11.22.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선행심판청구가 제기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년 충청남도 OOO번지 전 7,370㎡, 같은 리 198-2번지 임야 39,669㎡, 같은 리 198-3번지 임야 50,839㎡(위 3필지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9.6.30. OOO에 OOO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9.7.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토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OOO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OOO원으로 경정하고, 양도시기를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인 2009.4.16.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OOO원을 부인하여 2011.1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9. 1차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2전240)하였으나, 2012.5.21. 우리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12.8.20.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2012구합3530)하였으며, 2013.4.8. 위 행정소송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6.4.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사비용, 중개비용 등 소요경비를 필요경비 등으로 차감하여야 하고, 사후에 매매계약서의 금액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고지전 압류일 이후의 적용분 가산세 및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과한 처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본 2009.4.16.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이 아닌 선급금의 지급일이어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OOO원을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5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단서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그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재결이 “재조사결정”과 같이 당해 재결에 따른 과세관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선행 심판청구(조심 2012전240)가 제기된 바 있으므로 그 청구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여 본안심리를 할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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