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12.20. 개업하여 비파괴검사 및 군부대 등의 토양오염 복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12.22. 514항공대대 오염확산방지 및 토양오염복원공사(당초 공사금액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 공사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이에 따른 공사수입과 원가를 포함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4월에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증빙 없는 판매비와 관리비 OOO원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2008년~2010년 비용발생하였으나 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2010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2012.7.3.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가공의 판매관리비 OOO원 중 2010년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을 당시 대표이사인 이상욱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경정․고지된 법인세를 납부하고 2012.8.10.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2.10.10.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299,006,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시에 본점을 두고 OOO에 지점이 있으며, 등기하지 않은 OOO 및 OOO지점을 두고 각각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익금과 손금을 공사진행율이 아닌 현금주의 등에 따라 인식하면서 쟁점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2008년 및 2009년에는 축소하여 신고하고, 이익이 많이 발생한 2010년에는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잘못을 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2010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한 OOO원 중 2010년에 발생한 OOO원만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2008년 및 2009년에 발생한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금액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서 유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가공의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였다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OOO원 중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한 2010년 OOO원 이외에 2008년 및 2009년 발생한 쟁점금액(OOO원) 또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상여처분에서 제외한 OOO원은 대부분 대표자의 통장에서 지출되는 등 대표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인 반면, 2008년 및 2009년 발생한 쟁점금액OOO은 법인통장에서 지출되었거나 기타계약서 등에 의해 지출이 확인된 것으로서 명확하게 대표자가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
(2) 쟁점금액OOO은 처분청이 군부대를 여러차례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파악하고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청구법인 및 세무대리인도 당초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비용으로 확인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추가적인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상여처분금액에서 반드시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국심 2006서2279, 2006.10.12.), 설령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부실한 장부기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표자가 이미 해당금액에 대해 인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비용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부외비용으로 손금인정한 쟁점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적출한 판매관리비 중 증빙이 없는 가공경비 OOO원의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2>와 <표3>과 같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부외경비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한 연도별 비용발생내역은 다음의 <표4>와 같다.
(4) 처분청은 가공의 판매관리비 OOO원에서 2010사업연도의 부외경비로서 손금으로 추인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이상욱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가공비용인 쟁점상여처분금액(OOO,OOO,OOOO)에서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추인한 쟁점금액OOO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2008년 및 2009년 지출비용인 쟁점금액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서 2010사업연도의 부외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추인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한 비용누락액(OOO,OOO,OOOO)과 비용발생처 등이 동일하다.
(나)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출액은 대부분은 다음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의 부채에 상환하는 등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전혀 없다.
(6) 처분청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한 2010사업연도의 부외경비 OOO원은 대부분 대표자의 통장에서 지출되는 등 대표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2008년 및 2009년 발생한 쟁점금액은 법인통장에서 지출되었거나 기타계약서 등에 의해 지출이 확인된 것으로서 명확하게 대표자가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이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한 2010년의 부외경비는 상여처분대상인 가공의 판매관리비와 동일한 2010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대부분 대표자의 통장에서 지출되는 등 대표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에 지출한 부외비용은 가공으로 계상한 판매관리비와 그 사업연도가 다르고, 대표자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