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6.2.8.부터 ‘OOO’라는 상호로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7.12.18. 공급가액 OOO원, 2008.9.3.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동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 상당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3.5.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OOO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13565030*****)으로 발송하여 회사동료가 2013.8.1.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2013.8.1. 송달된 이의신청결정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13.8.1.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3.10.3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2013.10.3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