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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
대법원-2013-두-14665생산일자 2013.11.15.
AI 요약
요지
원고와 같이 1991. 1. 1. 전에 구 조감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법인이 최종상장기한인 2003. 12. 31. 이전에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행 이후에도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46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6. 선고 2012재누110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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