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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자금의 실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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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출자금의 실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에 대해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대법원-2013-두-15927생산일자 2013.11.14.
AI 요약
요지
숙박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매출 활동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 가족이 거주하도록 하고 있어, 출자금 전액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귀속자에 대해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592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3누6888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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