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조심-2012-서-3181생산일자 2012.09.24.
AI 요약
요지
청구인 등의 근로소득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4.2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10.10.31. 상속세과세표준을 OOO원 납부할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2월 청구인이 신고한 위 상속세를 조사하여 피상속인이 2008.3.12.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및 피상속인이 2007.10.31. 박OOO(청구인의 형제)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쟁점금액①을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으로 하여 2012.4.20. 청구인에게 2010.4.29. 상속분 상속세 OO,OOO,OOO원 및 2008.3.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OOO생명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청구인과 박OOO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동 보험금은 피상속인 명의로 가입하였으나 청구인 및 박OOO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여 납입한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및 청구인 및 박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등의 근무처인 OOO종합건설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2000.11.15.~2005.8.23. OOO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현금으로 입금되어 피상속인의 가지급금․가수금 거래인지, 기타의 거래인지 알 수가 없어 청구인 등의 급여소득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 등의 유일한 소득이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고 피상속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주장 또한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 등의 급여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 후에 반환(2000.11.15.~2005.8.23. 입금하여 2008.3.12. 및 2007.10.31. 반환)된 쟁점금액은 별도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보험금을 납입한 것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서(2012년 2월)에는 쟁점금액을 포함한 사전증여재산 OOO원, OOO종합건설 주식 27,000주를 명의신탁한 OOO원 등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서에는 일부 입금자가 OOO종합건설로 표시되거나 입금자 표시없이 현금으로 매월 OOO원 정도의 금액이 입금되어 OOO으로 표시된 곳으로 매월 OOO원 및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등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에는 청구인이 2000~2005년 매월 OOO원~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박OOO가 2000~2005년 매월 OOO원~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명의로 불입한 보험금을 반환받은 것이어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만으로는 청구인 등의 근로소득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