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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쟁점금액 중 일부를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 경정함
조심-2013-서-2638생산일자 2013.12.04.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 중 oo백만원을 쟁점건물의 자본적지출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1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OOO 외 1필지에 소재하던 건물에 대해 OOO원을 자본적지출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외 1필지에 소재한 부동산(대지 81.8㎡, 건물 31.32㎡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부분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OOO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2012.9.6. 수용으로 양도한 후, 2012.11.30.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OOO,OOO원,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준을 신고하였다가 2012.12.31. 쟁점건물에 자본지출로 소요되었다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 필요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3.3.12. 처분청은 증빙부족 등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7세인 1957년 당시 모친을 비롯한 6식구가 시유지인 OOOOO OO OOOOO OOO-OO 토지 45.6㎡에서 거주하다가, 장남인 청구인이 군복무인 1964.7.15. 모친은 청구인이 주고간 돈과 합하여 9.5평의 초가기와로 바꾸었는데 그때 주택은 무허가 건축물로 공부상에 록되있지 않았으나 건축물대장에는 청구인 명의로 재되고 등부상엔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청구인의 모친은 OOOOO 소유이었던 대지를 불하받아 1976.12.10.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줌으로써 주택과 대지는 청구인 소유로 일원화되었다.

청구인은 1988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붕괴위험 등으로 집수리 및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전면 재수리․인접토지 추가매입 및 거공간과 점포확장․부분확장 및 설치보수․점포구조를 통폐합하는 가공사․주방실화로 주방 및 홀 전면 수리를 하는 등 청구인은 최초 취득 후 50년간 장기거주 및 보유를 하면서 생계유지와 이용편의를 위해 주거 및 상업목적으로 용도변경 및 증개축 등 수차례의 대수선을 하였고, 그에 따른 자금지출도 이루어졌는바, 금융자료는 확인할 수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이용여건 및 은행 대출자료, 공부에 의한 용도경, 거래당사자가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과 OOOOOO(OOOOO OOOO OOO OOOOOOO OO OOOO, OOO OOO)의 견적서, 간이영수증, 공사계약서 검토한 바, OOOOOOOOOOOO 공사건은 해당 업체에서 공사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OOOOOO 공사건은 해당 업체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건물에 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증빙으로 제출한 계약서, 간이영수증이 공사 당시 작성된 서류가 아니라 경정청구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서류의 보관상태 및 공사일로부터 십년이 지난 계약서와 간이영수증임에도 서류에 날인된 도장이 묻어나옴),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해당과세기간에 청구인의 공사와 관련한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OO은행 금융거래확인서(대출확인서), OOO의 부채명원을 제출하였으나 공사일자나 공사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에 대출을 받은 사실만으로 해당 금원이 양도물건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공사사실을 부인한 OOO 공사건에 대하여 실제 공사를 한 사람은 개인 건설업자인 전OOO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전혀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노후화되어 보유기간 동안 내부수리를 한 사실은 인정할 만하나 관련비용을 양도물건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금융증빙도 공사대금이라고 볼만한 개연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을 보면, 1964.7.15. 목조기와 세멘트블럭스라브 건물(건물면적 31.32㎡, 쟁점건물)이 준공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청구인 소유로 등재되었고, 1991.1.5. 위 건물이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점포)로 용도변경되었으며, 1994.10.7. 목조함석지붕 단층점18.18㎡를 청구인이 매매취득하여 2003.12.24. 청구인의 아들 한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을 보면, 1957년 모친이 대지 45.6㎡를 취득하여 1976.12.10.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1994년에 청구인이 17.8㎡를 매입하여 합필하였으며, 2003.1.28. 청구인이 연접토지인 OOO OOOOO 18.4㎡를 매입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쟁점금액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소요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가) 1964년에 기와를 올린 지 24년 지난 1988.9.20. 붕괴위험 등으로 안방, 건넌방, 부엌을 수리하는데 당시 OOO원이 들었다〔1988.9.20., OOO에 지급〕.

 (나) 1990.12.18.~1991.1.5. 청구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관할 중구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얻어 주택 31.32㎡ 중 일부는 식구들이 거주하고, 일부는 점포로 구조변경하여 구멍가게를 설치하였는데 수리비용은 약 OOO원이 들었고, 그 후 약 1년 반이 지나자 청구인의 식구들 거주공간이 좁아 방1개를 더 늘리고 그 위에 장독대를 설치하였으며, 수리비용은 방1개와 간이부엌 만드는데 OOO원이 들었다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

                                         

  (다) 점포구조의 불편으로 1994.5.17. 재수리하기로 하고, 수리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OOO로 이사(전세)까지 해 가면서 약 2개월간 전면적으로 수리하였다〔1994.5.19., OOO원 지급〕.

  (라) 1994.9.5. 청구인은 집 앞 길가 쪽으로 111-6 및 112번지 대지 5.4평(18.18㎡)을 추가매입하여 이를 본 건물과 통합하기 위하여 공사비 OOO원 투입하여 확장하였고, 공사비 일부는 청구인의 부인이 동네에서 사채를 얻어 응급조치하고, 약 두달 후인 1994.11.15. OOO OOO OO에서 잔여 공사비를 지급키 위하여 OOO원을 신청하여 실제로는 OOO원을 대출 받았다〔1994.8.28., OOO원, 1996.6.15., OOO원 OOO 지급〕.

 

  (마) 1998.3.10.~2000.11.5. 담배판매를 위해 연초소매소를 새로 개설하고 보일러 및 간판 설치, 지붕보수 등 부분확장, 철거, 설치보수를 하였다OOO

   

  (바) 2002.1.20.~3.27. 청구인은 기존의 아동복 의류가게, 연초소매점, 간이식당 등 점포구조를 통폐합하여 두 개의 방과 하나의 큰 식당 홀로 개조하기 위하여 두 달간 추가공사를 하고, 상가지붕 일부도 수리하였으며, 이 때에도 OOO에서 2002.2.15. 부족분 OOO원을 대받았다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 OOOO

  (사) 2003년 11월말 점포내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2003.12.1.~ 12.20. 주방 및 홀 전면 수리하고 식당의 주방 및 식당 홀을 전면 수하였으며, 이때 내부시설의 구조를 재배치하는 공사도 병행하였는데 경비는 OOO원이 지출되었으며, 2003.12.17.자로 OOO원을 대출신청하여 이 중 OOO원을 대출받아 처리하였다OOO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본적지출액이라는 증빙자료로 OOOOOO(O)의 견적서 및 영수증 사본, 대현인테리어와 김OOO과의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새마을 금고에서 발행한 부채증명원, OOO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및 OOO은 2013.7.25. 개최한 심판관회의에 의견진술인으로 참석하여 OOO에서 2002.2.15. OOO원을 인출하여 2002.3.27. OOO원을 김OOO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김OOO에게 수표와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는 등 실제 쟁점금액의 지출이 발생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OOOOOO(O)는 쟁점건물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OOO 대표 김OOO은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영수증은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 중 일부 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공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자가 금융기관에서 대금을 인출한 일자보다 앞서 있으며, 쟁점금액 중에는 수익적 지출도 있을 수 있는 등 쟁점금액이 자본적지출액으로서 공사업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용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자본적지출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액 중 2002.3.27.에 급하였다O,OOOO원〔위 (2)의 (바) 참조〕을 쟁점건물의 자본적지출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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