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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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한 것은 적법함대법원-2013-두-9847생산일자 2013.08.3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에게 제출된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9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종합소득세일부납부금환급 |
원고, 상고인 | 장AA |
피고, 피상고인 | 서산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누2434 판결 |
판 결 선 고 | 2013.08.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