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76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인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구합367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7. 24. |
판 결 선 고 | 2013. 9. 4.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5. 4.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소장 기재 세액은 잘못 적힌 것으로 보인다)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우선 원고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실지조사 등을 거치는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그 사유만 으로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 연장사유 등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사업소득이 적자임을 확인하고서도 실지조사도 거치치지 않은 채 추계과세를 한 것은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과세표준, 과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사유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80 판결 참조).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