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망인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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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망인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서울고등법원-2013-누-5502생산일자 2013.07.0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망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자로 쟁점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달리 망인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550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 |
피고, 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 24. 선고 2012구합1677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6. 5. |
판 결 선 고 | 2013. 7. 3. |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한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