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체결, 대금지금 등으로 볼 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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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계약체결, 대금지금 등으로 볼 때 수입금액은 사업주인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서울고등법원-2012-누-29068생산일자 2013.08.1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업주인 망인으로 보이고,망인의 계좌로 공사대금 일부가 입금되었으며, 공사에 지출된 재료비나 노무비 등을 업주인 망인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사건 공사 수입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인인 망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2906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1.AAA 2.BBB 3.CCC |
피고, 피항소인 | 노원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8. 24. 선고 2011구합4034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6. 21. |
판 결 선 고 | 2013. 8. 16. |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OOOO원 및 주민세 각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