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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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가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가공 경비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서울고등법원-2013-누-2718생산일자 2013.07.1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용료가 가공의 경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가공 경비라고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27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구합2483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6. 7. |
판 결 선 고 | 2013. 7. 19. |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