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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가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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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가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가공 경비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3-누-2718생산일자 2013.07.1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용료가 가공의 경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가공 경비라고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7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구합2483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7.

판 결 선 고

2013. 7. 19.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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