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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등에 날인된 도장 인영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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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차용증 등에 날인된 도장 인영이 달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1408생산일자 2013.10.0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자측에 있으며 차용증 등에 날인된 도장 인영이 달라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채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누114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3051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8.

판 결 선 고

2013. 10. 2.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11쪽 아래에서 1째 줄 ‘2003. 3. 25.’을 ‘2003. 5. 20.’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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