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시계 및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1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에 대하여 2011.9.5.~2011.10.14.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OOO,OOOOO(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 OOOOO OOO OO,OOOOO, OOOOO OOO OO,OOOOO)을 가공매출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OOOO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매입세금계산서 OOO,OOOO원 중 OOO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OO원을 제외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12.7.4.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2.10.5. 2007년 제2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5건 OO,OOOO원 및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2건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대표자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 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국세청장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을 실지거래로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OOO원OOO을 감액경정하는 한편, 실지거래로 확인되는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불복기간이 경과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013.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에 OOO를 공급하는 OOO(현재, 부도)에 시계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주)OOO에서 요구하는 상품은 대부분 OOO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캐릭터시계임을 확인하고 OOO에 상품공급을 요청하였으나 약속어음 단기 결제조건 등으로 거절당하여, OOO과 교분이 있는 OOO 대표 OOO가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언약을 하면서 청구법인과 OOO간에 성사되었는바, OOO과의 거래는 100%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결제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거래처 (주)OOO로부터 수취한 어음을 위주로 100% 결제하였다.
조사관서는 OOO 이OOO에게 OOO원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OOO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및 OOO에 해명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없고, OOO의 법인통장 및 대표이사 이OOO의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전말서 등 심문조서가 없이 보충조서만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는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서 인용된 금액은 OOO 및 대표 이OOO의 통장에서 확인된 금액이다.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 이OOO와는 OOO의 소개로 한번만 만났을 뿐이고 거래는 주로 OOO를 통하여 주문하였기 때문에 OOO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 ‘경영박사’에는 청구법인이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관서로부터 OOO OOO의 무자료 매입에 관한 자료를 수보한 OOO세무서장은 2012.11.27. 자료파생근거 및 사유가 불분명하다하여 조사관서에 자료를 반송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는 부도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었고 정신질환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으므로 실지거래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약속어음 OOO원(공급대가)이외에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약속어음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주)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 OO OOOO OOOO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0.1.3. 개업하여 2010.3.31. 법인의 부도로 무단 전출하여 직권폐업되었으며, OOO은 OOO에서 팬시용품․선물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1997.11.6.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이다.
(나)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캐릭터 시계를 (주)OOO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OO : O, OO)
(다) 조사관서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과 거래할 수 있도록 추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대표 OOO)에 대하여는 무자료 매출누락 자료로 통보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가공매출 자료로 통보하였다.
<OOO 매출처별 매출액 분석표 및 조사관서의 조사내역>
(OO : OO)
(라) 조사관서의 OOO 조사내역 중 보충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OOO 대표자 이OOO는 2012년 5월 아래와 같이 실지거래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2012.6.11. 당초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 결정 이후인 2012.9.26. 다시 2012.6.11.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이OOO의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OOO 대표이사 이OOO의 2012년 5월 확인서>
<OOO 대표이사 이OOO의 2012.6.11. 확인서>
<OOO 대표이사 이OOO의 2012.12.26. 확인서>
<OOO 대표이사 이OOO의 2012.12.26. OOO 관련 확인서>
(2)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가공매입 과세자료로 통보한 금액 OOO,OOOO원 중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공급가액 OOO원, 이의신청에서 공급가액 OOO원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OOO으로부터 실지거래에 의한 정상매입분으로 인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OOO은 청구법인에게 2007~2009년 탁상시계 중 캐릭터상품을 OOO원(공급가액)에 공급하였고, 전액 수금을 하여 미수금은 없다”라는 OOO 대표자 이OOO의 확인서와 OOO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거래처별 거래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OOO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 ‘경영박사’에 청구법인이 등록되지 않아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상당액을 가공매입에서 차감하였는 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금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