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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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조심-2013-중-3248생산일자 2013.09.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정식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그 처리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그 내용상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경정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