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2012.3.12.~2012.6.30.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취득한 주식(권OOO, 최OOO 각 600주, 조OOO 1,000주, 김OOO 1,5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실사주 박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2.11.9. 권OOO, 최OOO에게 2004.12.30. 증여분 증여세 각 OOO원, 조OOO에게 2005.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김OOO에게 2005.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법인은 1985.1.1. 당시 3명의 실제 주주였던 청구외 김OOO, 김OOO(이상 1974.6.28. 법인설립시부터 주주), 김OOO(1978년도에 주식 취득)의 주식을 직원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18명의 직원들에게 우리사주조합 형태(실제로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지 아니함)로 일부주식을 보유하도록 한 것인 바, 권OOO, 최OOO은 2004.12.30., 조OOO, 김OOO는 2005.11.22.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권OOO, 최OOO은 당시 세무조사에서 2009.11.30. 주식회사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외 박OOO(쟁점법인의 실사주 박OOO의 아들)에게 모두 위임하여 본인들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김OOO의 주식양도대금은 청구외 박OOO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청구외 박OOO가 차용한 것으로만 진술할 뿐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 조OOO는 주식양도대금을 딸 결혼식 비용으로 일부 사용하였고, 청구외 박OOO에게 빌려줬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결과 쟁점법인 직원인 정OOO의 주택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거나 일부는 박OOO가 수표를 발행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박O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의 실사주 박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의 실사주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2012.3.12.~2012.6.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 쟁점법인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쟁점법인의 실사주 박OOO이 직원 및 친인척 명의(청구인들 포함)로 쟁점법인의 주식 19,04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이를 주식회사 OOO에게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양도(쟁점법인의 지분 49.99%)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주 21인이 2009.11.30. 주식을 양도한 명세는 다음과 같다.
(OO : O, O)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1985.1.1. 당시 3명의 실제 주주였던 청구외 김OOO, 김OOO(이상 1974.6.28. 법인설립시부터 주주), 김OOO(1978년도에 주식 취득)의 주식을 직원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18명의 직원들에게 우리사주조합 형태(실제로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지 아니함)로 일부주식을 보유하도록 한 것인 바, 청구인들이 2004.12.30.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박O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동항 단서 제1호에는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 것(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21799 판결 등 다수 참고)인 바,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 권OOO, 최OOO은 세무조사당시에 2009.11.30. 주식회사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업무를 청구외 박OOO에게 모두 위임하여 본인들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달리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청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김OOO의 주식양도대금은 OOO원이 청구외 박OOO 명의의 은행계좌(OOO은행, 100231-57-0××××)로 입금되었는데, 박OOO에게 대여한 것으로만 진술할 뿐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조OOO는 주식양도대금 OOO원의 사용처를 딸 결혼식비용으로 일부 사용하였고, 박OOO에게 빌려줬다고 진술하나, 조사결과 OOO원은 쟁점법인의 직원인 정OOO의 주택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고, OOO원은 박OOO의 은행계좌(OOO은행, 60640104359×××)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주식을 매수․취득한 것으로 명의수탁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구 분 |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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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굴림,12pt) | 주 문 ......... (진하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 (한 칸 띄우기) 이 유 ......... (진하게) 〉 ......... (한 칸 띄우기) 1.처분개요 ......... (진하게) 〉 ......... (한 칸 띄우기) 가. 청구인은 심판청구하였다. 〉 ......... (한 칸 띄우기) 나. 처분청은 고지하였다. 〉 ......... (한 칸 띄우기) 3. 심리 및 판단 ......... (진하게) 〉 ......... (한 칸 띄우기) 가. 쟁점 ......... (진하게) 추계조사결정 (이하생략) 〉 ......... (한 칸 띄우기) 나. 관계법령 ......... (진하게)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 (진하게)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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