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2.12. OOO(2)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상업용지 13-7 대지 26㎡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2013.6.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을 2006.7.24.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 공문에 의하면 2002.10.22.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2000.4.10.로 확인되므로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이 2002.10.22.임에도 2006.7.2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자를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이 아닌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2002.10.22.로 주장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분양권의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은 대한주택공사가 청구인에게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 통보한 2006.7.24.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대한주택공사가 청구인에게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 통보한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대한주택공사는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OOO택지개발지구내에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이주 보상금 및 쟁점분양권을 분양하였다.
(나) 청구인은 OO택지개발지구내에서 1996년부터 청소용역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6년 법원판결OOO을 통해 영업손실보상금 OOO천원을 확인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06.7.24.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관리대상자로 확정통보 받아 OOO택지개발지구내의 쟁점분양권을 부여받았다.
(다)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양도일자 | 양도가액 | 취득일자 | 취득가액 | 자산종류 |
2007.2.12 | OOO | 2006.7.24 | 0 | 부동산권리 |
(라) 대한주택공사 OOO지사가 2002.10.22. 발송한 ‘OOO(2)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서’를 보면 ‘이주 및 생활대책을 시행하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람’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2000.4.10(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한주택공사 OOO지역본부가 2006.7.24. 발송한 ‘OOO(2) 생활대책대상자 확정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감정가격으로 상업용지 26㎡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을 포함한 OOO주민연합조합에 대한 상업용지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은 OOO천원이고, 매수자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결과 확인된 총 매매대금은 OOO천원으로 분양가액 OOO천원과 프리미엄 OOO천원을 합한 금액이며, 프리미엄 금액 OOO천원 중 청구인에게 지급된 프리미엄은 OOO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소득세법 기본통칙 98-3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2.10.22.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대상자로 통보받은 시기는 면적, 가격 및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여 쟁점분양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6년 법원판결OOO을 통해 영업손실보상금 OOO천원을 확인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06.7.24.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관리대상자로 확정통보 받아 OOO택지개발지구내의 쟁점분양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이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날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